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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하 스타트업은 퇴직연금 수수료 0원?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재직 기간 중 발생하는 퇴직금을 사내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고 대-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자 작년 9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