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년 지급해 임직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바뀐 점을 살펴볼까요?

💸 복지포인트, 이제는 근로소득이래요
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년 지급해 임직원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하는데요. 지난 12월 24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4.12.24. 2024두34122 판결)
사실 과거에도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어요. 회사가 복지포인트를 급여대장에 넣어 세금을 공제하자, 직원들이 "복지포인트 과세는 위법이다. 부당 공제분을 돌려달라"며 반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일과 관련된 경제적 혜택이라고 판단했어요. 직원들이 복지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으니 ‘경제적 이익'을 받는다는 판결이죠.
📝 판례 변경으로 바뀐 점은?
- 경제적 이익 인정: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건강관리, 자기 계발 등으로 용도가 제한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정해진 기간과 용도 내에서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준다고 봤어요.
- 근로소득 O, 임금 X: 복지포인트는 세금 부과 대상인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할지는 회사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세무 처리 영향: 회사는 복지포인트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야 해요. 직원들에게는 실질적인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변화입니다.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들, 판결을 참고해 세무 처리를 다시 점검하고 직원들에게도 변경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