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ㆍ노무 CHECK POINT

🚧 출퇴근길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이때 회사는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대한 고민이 있을텐데요. 업무 중 부상은 산재보험요율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만, 출퇴근 재해는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참고하세요.

📝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해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치료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도 제공해요. 이때 회사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유급휴가를 제공하거나 더 쉬운 업무 및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죠. 덧붙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3일 이상 근무하지 못할 때 회사는 한 달 이내로 관할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출퇴근 중이나 업무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산재 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 개인 실비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사에서 일부 보상을 받은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산재보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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