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로 알아보는 통상임금 📝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삭제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개념을 삭제하며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경된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휴가 수당, 해고예고 수당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므로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판단 기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집니다.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기존에는 통상임금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 정기성: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임금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소정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없이 지급 여부와 금액이 확정되는 임금

따라서 일정 근무 일수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만 주는 ‘근무 일수 조건 상여금’이나,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주는 ‘재직자 조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죠. 하지만 변경된 대법원판결에서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판단하여, 현재는 두 경우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개념과 판단기준을 새롭게 정립하여,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요청과, 다양한 임금 유형에 정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내린 계기가 되었어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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