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있을까요?

파트타이머 직원에게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직원이 5명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회사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 한 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은 파트타이머로 한 주에 20시간을 근로하고 있는데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트타이머 직원에게도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1년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하나요?

🧑‍💼 단시간 근로자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파트타이머 직원에게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 근무하는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예요. 일반적으로 파트타이머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 1주에 40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죠.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통상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입사 후 첫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연간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해요.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전년도의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한 달 개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죠. 그리고 근속기간이 2년 늘어날 때마다 연차휴가도 하루씩 늘어나고, 최대 25일을 부여해요. (근로기준법 제60조)

한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로 부여해요.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 )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에게 1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15 일*8시간=120시간)이 발생해요. 하지만 위 사례처럼 한 주에 15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45시간(15일*15시간/40시간*8시간)이 발생하죠. 

💡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 통상 근로자가 있을 때 성립되는데요. 그렇다면 사업장에 통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과 동일해요. 고용노동부는 ‘비교대상인 통상 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법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죠. (고용노동부 2021. 12. 3. 임금근로시간과-2754) 

이렇듯 통상 근로자가 없는 한 주에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계산 방법에 따라 동일하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점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