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 이제는 꼭 동의 받으세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필요에 따라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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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규칙의 변경, 의견이 필요한 경우 vs 동의가 필요한 경우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필요에 따라 취업 규칙을 변경해야 할 경우가 생기죠. 근로기준법은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를 나누어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 혹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동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죠. 하지만 취업 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얻어야 해요.

🙅🏻 예외,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예외도 있었는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불리한 취업 규칙의 변경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취업 규칙의 효력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최근 이를 뒤집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 앞으로는 예외의 범위가 더욱 좁아질 전망이에요. 대법원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연차 규정을 변경한 대기업 A의 취업 규칙 변경이 무효라고 봤어요. 따라서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고 임직원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 규칙 변경을 할 때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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