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을까?
회사가 직원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동의 없는 임금 조정은 불가능해요
회사가 직원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연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줄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연봉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전 연봉과 동일한 수준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된다고 봤어요(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2048391 판결). 또 직원이 높은 연봉을 요구했다고 해서 협상 노력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02.6.25. 선고 2001구16469판결)
✅ 이런 조건을 갖추면 임금 조정이 가능해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갖췄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 조정이 가능할 수 있어요.
- 객관적인 평가 체계가 있을 것: 회사에 공정한 평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해요
- 규정에 명시되어 있을 것: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인사 평가에 따라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해요
- 공정한 평가: 평가 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해요
- 예측 가능성: 근로자가 인사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야 해요
실제 판례에서도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을 인정했는데요. 법원은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된 사례에서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0나2048391 판결)
- 급여 규정에 명시: “평가 결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며,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 계약서에 기준 명시: 연봉은 “회사의 평가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어요.
- 일관된 실행 관행: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들의 연봉을 실제로 삭감해 온 사례가 반복적으로 있었어요.
스타트업 대표님들 중 혹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연봉 조정을 고려 중이라면, 사전에 평가 시스템과 규정을 잘 갖추고 직원들에게도 충분히 안내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