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 채용 시 요청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 채용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아, 각 회사는 업종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정해두어야 하는데요. 이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격증 혹은 면허증 사본 등이 있어요.

✒ 법률ㆍ노무 CHECK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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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과 특성에 따라 필요한 노무 관리 서류를 정리해 두어야 해요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직원을 채용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 회사는 업종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해 두어야 해요. 회사의 공통적인 노무관리 서류로는 이력서, 자기소개서․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직무 관련 자격증서 또는 면허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 회사가 직원의 범죄 경력 사실을 조회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가 ‘수사경력조회’이며, 기소되어 유죄로 인정된 사실에 관한 자료가 ‘범죄경력조회’이죠. 이 부분은 공공기관과 일반 사기업에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자격 판단이 필요한 공공기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한편, 연구개발업, 디자인업, 군사 산업 등 보안과 비밀 유지가 중요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 또는 ‘경업금지서약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약서 내 기간과 내용을 과도하지 않게 설정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경업금지의무 기간을 퇴사 후 1~3년 이내로 판단했어요. 내용도 취업금지 장소를 시도로 한정하는 등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했죠.

덧붙여, 직원이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요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직원이 요청한 업무 종류, 근무 기간, 직위, 임금 등 필요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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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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