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에 일한 팀원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법정공휴일)입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충일에도 근무한 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달 월급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정상 임금(100%) 외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150%)을 더해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 지난 6월 6일 현충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된 유급휴일(법정공휴일)입니다.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충일에도 근무한 팀원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번 달 월급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는 정상 임금(100%) 외에도, 근무한 시간에 대한 가산 임금(150%)을 더해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월급제 근로자뿐 아니라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도 정상 근로일처럼 운영할 수 있어요. 따라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5인 이상의 사업장이고 공휴일에 꼭 일해야 할 사정이 있는데, 가산 임금을 지불하기에 부담이 된다면 휴일의 대체 제도(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공휴일을 대체할 휴일을 특정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원래의 공휴일이 통상 근로일로 변경 되어 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 한편, 유급 휴일이 주휴일 등과 겹치는 경우, 중복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1일분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근기 01254-6312, 1987.04.17.)이에요. 대체 공휴일의 경우에는 원래의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이 각각 공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하니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8.27.) 근무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