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출근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나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각한 날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행정해석은 하루에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 법률ㆍ노무 CHECK POINT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개인 사정으로 오후 1시에 출근해 잔업 2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8시에 퇴근한 직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지각 출근자의 실근로시간은 7시간이지만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결정돼요
앞 사례처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지각한 날 연장 근로를 할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살펴볼게요.
행정해석은 하루에 실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근기 68207-2776, 2002.8.21) 그러나 실근로시간이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의해 통상임금의 150%를 연장수당으로 지급해야 하죠.
📅 파업으로 인한 연장근로도 실근로시간이 중요해요
근로 시간 중 파업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때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는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오후 6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봐요. (근기 68207-2776, 2002.8.21) 다만,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했는지와 상관없이 오후 5시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