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CCTV로 직원 관리가 가능할까요?

최근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증가하면서 직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직원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 법률ㆍ노무 CHECK POINT

Image

📹 사업장 내 CCTV 설치, 직원의 동의가 중요할까요?

최근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하는 회사가 늘면서 사업장 내 CCTV 설치에 대한 직원의 동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은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4조)

그러나,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 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다만, 사업장 내의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워요. 사전에 직원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해야 하죠.

🚫 직원 관리를 위해 설치한 CCTV, 불법일까요?

우리 회사에 적합해 채용한 직원이지만, 입사 후 무단외출 혹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해 업무에 손해를 끼칠지 우려스러울 때가 있죠.

그렇다고 직원들의 무단외출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를 요청하는 건 명확한 ‘인권침해’에 해당해요. (2017. 2. 8. 침해 구제 제2위원회 결정) 실제 판례에서도 CCTV를 통해 확인한 근무태도 불량을 근거로 직원을 징계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원의 책상과 컴퓨터 화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24시간 촬영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22-011~067호) 추가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CCTV를 통해서 직원의 일하고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죠. 직원에 대한 지나친 감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해요.

😊 회사 내 CCTV 설치를 하고 싶다면, 이것부터!

직원 입사와 동시에 ‘회사 내 CCTV 설치 및 이용 동의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아요. 더불어 ‘노사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CCTV 설치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방안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덧붙여, ‘근로계약’과 ‘내규’를 통해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징계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본 내용은 노무법인 청록의 박상민 노무사님과 함께 작성하였습니다.
✔️
디캠프에서는 패밀리사를 위한 노무자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Read more

리서치의 깊이를 바꾼 글로벌 인재, 제이엠웨이브

리서치의 깊이를 바꾼 글로벌 인재, 제이엠웨이브

제이엠웨이브는 낡은 내연기관차를 단순 폐차하는 대신, 전기차로 개조해 다시 활용하는 혁신적인 접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력은 ‘지속 가능한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엔 동남아 시장 진출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를 전략팀에 영입해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했다고 하는데요. 전기차 개조 시장과 글로벌 확장 전략, 그리고 글로벌 인재와의 협업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글로벌 시각으로 숏폼 100만 조회수 달성, 더블유쓰리컴퍼니

글로벌 시각으로 숏폼 100만 조회수 달성, 더블유쓰리컴퍼니

글로벌 인턴십 리쿠르터 프로그램 참여기업 인터뷰 두 번째, 글로벌 소셜 디스커버리 서비스 '모지(Moji)'를 운영하는 더블유쓰리컴퍼니를 만났습니다. 특히 틱톡에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숏폼 콘텐츠를 글로벌 인턴이 직접 제작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글로벌 인턴 채용 과정부터 ‘원소스 멀티유즈(OSMU)'’ 전략으로 성공한 콘텐츠 마케팅의 비결까지, 더블유쓰리컴퍼니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