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vs 해고, 떠나가는 팀원과 동상이몽 하지 않으려면?

회사의 여러 여건상 정년 혹은 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음에도 팀원과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계약 종료 방법은 크게 사직과 해고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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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여러 여건상 정년 혹은 계약 기간 등이 남아있음에도 팀원과 근로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 고려할 수 있는 계약 종료 방법은 크게 사직과 해고가 있어요. 사직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고,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죠.

🤔 문제는 때로 같은 상황을 두고 회사는 '사직'으로, 근로자에게는 '해고'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에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등 법적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직'으로 생각했던 상황이 법원 등에 의해 '해고'로 판단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 회사는 원직복직, 금전 보상, 해고 예고수당 지급 등 부당해고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요.

📝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는 '해고 권한이 없는 사람의 해고 관련 발언'도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해고로 판단했어요. 그러므로 '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사직을 통해 계약 종료를 하고자 한다면 감정적인 해고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근로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근로자의 자필 서명을 담은 '사직서'를 받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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