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을 연차 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이나 유무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해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 중 특정일만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있어요.
🙅 현재의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공휴일을 포함한 유·무급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해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 연차휴가일을 대신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이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 휴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어요.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 근로일 중 특정일만 연차 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름휴가, 경조 휴가, 회사설립일, 겨울휴가 등 원래 근로 의무가 있지만 회사의 재량으로 쉬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어요.
🇰🇷 같은 이유로 공휴일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데요. 과거에는 공휴일이 민간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법정 유급 휴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없답니다.